국토해양부는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11.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소방자동차 통로 확보, 3층이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50층이상 건축물의 허가권한을 시.군.구에서 특별.광역시장으로 변경하고, 보전 또는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조경을 따로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등 규제완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음. -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어 화재로 인한 건축물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되며, 건축규제가 완화되어 건축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특별건축구역 대상지역의 확대로 창의적인 건축물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도시의 경관과 품격이 향상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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