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2.6일 제1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범부처 합동으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 방안"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연간 1,220만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425만 그루의 나무가 소요되는 우리나라 종이문서 사용.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 - 이를 위해 그간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각종 종이 원본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시 종이문서는 폐기(재활용)가 가능하도록 '상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음. - 전자패드 서명, 생체인식 서명 등 일반전자서명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도록 '전자서명법'도 개정할 계획이며, 금융.의료.유통 등에서도 종이/전자화 문서 이중보관 관행을 개선하기로 하였음. - 전자문서 보관 위주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전자문서 유통/열람 기능을 확대한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전환하고, 민간과 정부의 전자문서 유통을 단계적으로 연계하기로 하였음. - 정부.공공기관 발주사업과 R&D사업을 전자문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입실적증명서.SW사업실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여 전자문서 활용을 확산키로 하였음. <첨부> 녹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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