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가 정유사와 협상시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모범 거래기준으로서의 '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11.30. 제정)'을 12.7일 발표하였다. - 폴 제품 이외의 제품, 즉 폴 제품과 타 브랜드 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 혼합제품의 저장탱크, 주유기를 폴 제품과 분리 설치하고, 주유기 등에 혼합제품 여부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만 하면 가능함. - 1대1 전속계약의 장기간유지를 유도하는 정유사의 시설 또는 시설자금 지원의 경우 주유소가 원하면 특별한 제재 없이 조기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정유사의 디브랜딩(정유사가 주유소의 폴을 철거하는 행위)이 가능한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였음. - 기타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 공급가격을 제품 공급 후 사후적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하는 등 주유소의 일반적인 대 정유사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준 등을 포함시켰음. <붙임> 1. 참고자료(1) : 거래기준의 주요내용 2. 참고자료(2) : 경질유 제품 유통경로 및 주유소 현황 3. '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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