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한.미FTA 관련 추가 협상 결과'를 12.5일 발표하였다. - 승용차의 경우,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후 4년간 유지한 후 철폐 (2012.1.1 발효 전제시에 2016.1.1),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한 후 5년차 철폐(2016.1.1)하기로 하였음. - 전기자동차의 경우,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상기 전제시 2016.1.1)하기로 하였음. - 화물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당초 한미 FTA 일정대로 9년간 관세(25%)를 철폐하되, 발효 7년 경과후(상기 전제시 2019.1.1)부터 균등 철폐하기로 하였음. - 한EU FTA 세이프가드에 포함된 6개 절차적 요소를 반영한 자동차에 국한된 상호주의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제작사별 2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한국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음. - 우리측은 "냉동 기타(목살, 갈비살 등)" 1개 품목(0203299000, 관세 25%)을 관세를 인하하여 2016.1.1 철폐(당초 2014.1.1에서 2년 연장)하기로 하였음. - 의약품의 경우, 당초 한미 FTA 협정상 시판방지 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분쟁 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계 이행자체를 3년 유예로 변경하기로 하였음. - 대미 현지투자기업 파견 근로자의 비자(L-1) 유효기간을 연장(기존 사업체 3년→5년, 신설 사업체 1년→5년)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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