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기매트로 인한 화재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명품 전기매트의 권고 안전기준 제정(안)을 12.7일 예고 고시한다고 밝혔다. - 본 안전기준은 현재의 국제기준보다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향후 IEC 국제 안전기준으로도 제안할 것임. - 이번에 제정된 명품 전기매트 안전기준은 권고기준으로 적용되나, 추후 업계의 기술개발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강제 기준에 반영시켜 나갈 것임. - 이번에 예고 고시될 전기매트의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은 우선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내장한 구조이어야 한다는 점임. - 전기매트의 접힘 등으로 인해 발열선이 부분적으로 가열될 경우 전원이 차단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화상을 당하지 않도록 매트 표면온도의 이상상승 시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도 갖추어야 함. - 전기매트를 장기 사용할 경우 발열선의 간격이 좁아져서 국부과열과 합선의 위험이 있으므로 발열선을 고정하거나 면상발열체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발열선과 접촉하고 있는 부분은 화재방지를 위해 난연성 재질을 사용토록 하였음. - 전기매트 안전기준의 표시사항에는 소비자가 우려하는 장기 사용의 위험성 및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추가될 것임. - 전기매트는 장기 사용시 경년열화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소비자가 제품의 장기 사용시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표준조건 하의 권장안전사용기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전자파의 인체유해성(EMF)은 과학적.객관적으로 검증된 사항이 없으나, 사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파 인체유해성(EMF) 시험결과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자가 표시할 수 있게 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