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 상시물가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매주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물가동향 및 불안요인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관측기능 보강, 계약재배 확대 등 농산물 수급 안정화와 유통구조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현재 연1회 →분기별)하고, 석유제품에 대한 분석정보 제공을 확대할 것임. - 주부모니터단 등을 활용하여 현장중심의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완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여 경쟁촉진 및 물가안정을 유도할 것임. -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유통단계별.업태별 유통구조를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임. 또한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가격안정화를 유도할 것임. <별첨>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물가동향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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