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19일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공포에 이어 12.7일 시행규칙도 공포됨으로써 석면피해인정기준, 구제급여 지급액 등에 이어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 구제급여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등도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①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 구비서류 확정, ②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및 ③ 건강영향조사.건강검진 등을 위한 석면피해신고센터(의료기관) 지정.운영임. -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 지급기간(24개월)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 건강검진을 하게 되며, 검진 시기는 석면피해신고센터의 전문의와 상의하여 정할 수 있음.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조사, 석면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석면질병 발병 우려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지정.운영할 것임. -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은 피인정자 거주지(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통하여 한국환경공단에 할 것임. -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전문의.변호사 등 10명으로 구성)의 판정절차 등을 거쳐 피해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시.군.구를 통하여 피인정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임. - 제도시행 초기 피해인정신청의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대책 추진을 위하여 12.10일부터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류 사전접수를 실시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