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7일 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조세 관련 개정법률안(16개)과 의원입법안을 심사하여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위원회는 그간 조세소위를 11차례 개최하여 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왔음. - 이번에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어, 원칙적으로 '11.1.1부터 시행될 것임. <별첨>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사결과(정부안 수정 및 추가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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