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12.6일부터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청사 신축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시행령 §72③제2호 사업)에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청사신축사업'을 포함하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경우 광주.전남 관할구역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소재지로 간주할 것임. - 동 고시는 2011.12.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2011.1.1.이후 적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의 개정.시행시점부터 개시할 것임.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청사신축공사에 지방업체의 참여가 확대되어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별첨> 1.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2. 기획재정부 고시 개정 신구대비표 3. 현행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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