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과 12.8일 개최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그간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의 추진상황과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제 동반성장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9월말 이후 2개월 동안 정부 관계부처별로 세부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대기업도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검토 중이며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등은 11월에 개정이 완료되어 이미 시행중임. - '업종별 동반성장 실행계획(11개 업종)'이 일정대로 수립되고 있으며, 대기업들의 동반성장에 대한 적극적 참여도 구체화되었음. - '중소.중견제조업 생산성 혁신방안(10.26)', 'QWL 밸리 조성계획(10.27)'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수립하였음. - 동반성장 전담조직 구성(지경부 동반성장팀, '10.11월), 동반성장위원회 출범(12.13 예정)과 동반성장지수 마련 등이 계획대로 추진 중임. - 현장의 중소기업이 실제 느끼고 있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주관하에(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 합동) 6개 광역경제권 21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확산현황, 수.위탁거래 공정성 등에 대한 동반성장 실태조사도 실시하였음. - 실태조사 결과, 최근 2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어느정도 동반성장 움직임이 나타나고 추진 모멘텀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수.위탁거래 공정화와 관련하여 서면계약이 정착되고 있으며,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납품단가 인하요구는 상존하였음. -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동반성장의 모멘텀을 살리고 본격적인 확산 여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반성장 추진.평가 체계 구축, 중소기업과의 의사소통 확대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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