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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내기금과 우리사주혜택, 대.중소기업이 함께 나눈다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임금복지과 2010.12.09 2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을 1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는 회사와 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수급회사 소속의 근로자도 기존 우리사주 실시 회사 조합의 동의를 얻을 경우 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 우리사주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하여 취득한 자사주의 예탁기간을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의 협의를 통해 1~4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무상출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대기업 위주로 운영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자사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회사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기금 원금의 20% 범위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금자산 증식 및 복지사업 재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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