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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시한 연장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 마련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2010.12.10 18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지역중소업체 지원, 녹색산업 활성화 등 국가시책을 지원하고 국가계약제도의 정책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시한 연장, 녹색기업에 대한 입찰.계약보증금 감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2.10일 입법예고하였고 밝혔다.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76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임(지역업체 지원 차원). -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대상에 기존 4대강사업 이외에 '혁신도시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10.12.6 고시개정) '11년부터 본격화되는 혁신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년말 일몰 도래하는 공동도급 확대적용 시한을 1년 연장하도록 하였음.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10.4월 시행)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 등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보증금 감면하도록 하였음. -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은 턴키공사에서 기본설계심사를 통과한 입찰자(최대6인)중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임. - 발주기관이 공사특성 등을 감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본설계심사 Cut-line을 설정토록 개선하였음. - 국가발주 계약 외에 지자체․공기업 발주계약에서 뇌물을 제공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의 경우에도 국가발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음. - 건축사협회가 입찰.계약.하자보수 등 국가계약 관련 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으로 건축사협회를 추가하도록 하였음. <첨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