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구제신청 사전접수를 12.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석면피해구제 신청대상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에 한함)에 걸린 사람이며,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의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 특히 특별유족인정 신청의 경우에는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석면피해구제신청은 석면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석면피해인정 신청과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법 시행일 전.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신청하는 특별유족인정 신청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 신청서 제출은 신청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친족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환경성 석면 노출 질문서 및 의사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피해구제 신청 후 60일 이내에 제출된 설문지 및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 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피인정자의 급여 지급 신청 후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의하여 지급 결정,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지급될 것임. <참고> 1. 석면피해인정 사전접수 처리절차 2.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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