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원고측(4대강반대소송단 1,819명)이 작년 11.26일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결정신청'에 대해 12.10일 재판부(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가 대운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음. - 이 사건 사업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음. <참고> 1. 낙동강 소송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측 입장 2.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공정률(12.9일 기준) 3. 낙동강 취소소송 그간 경위 4.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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