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약사법 시행규칙」.「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의를 완료하고 12.1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6년제 시행에 따른 실무실습 강화를 위해 약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하는 약대생들의 조제를 인정하도록 하였음. - 제조업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공급제한 행위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의약품 거래제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음. - 시판후에 허가사항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면제하도록 하였음. - 식약청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시에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승인서" 제출을 폐지하도록 하였음. - 폐업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업무정지처분(1월)을 폐지하고 과태료(50만원)만 부과하도록 하였음. <붙임> 1. 법률에서 위임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상세내용 2. 「의료법 시행규칙」.「약사법 시행규칙」.「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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