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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인정범위 시행규칙 공포.시행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약품정책과 2010.12.13 8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약사법 시행규칙」.「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의를 완료하고 12.1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6년제 시행에 따른 실무실습 강화를 위해 약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하는 약대생들의 조제를 인정하도록 하였음. - 제조업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공급제한 행위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의약품 거래제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음. - 시판후에 허가사항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면제하도록 하였음. - 식약청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시에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승인서" 제출을 폐지하도록 하였음. - 폐업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업무정지처분(1월)을 폐지하고 과태료(50만원)만 부과하도록 하였음. <붙임> 1. 법률에서 위임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상세내용 2. 「의료법 시행규칙」.「약사법 시행규칙」.「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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