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행정안전부와 12.13일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IT산업계.공공기관.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기술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HW 및 상용SW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 '불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방안' 등 국가정보화와 IT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20개 핵심정책과제를 담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강력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포함되었음. - 조달 발주의 경우 40억원 이상 국가정보화사업은 제안서를 평가위원에게 사전배포(3일전)하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하여 평가위원의 업무이해도 미흡에 따른 기술변별력 저하 문제를 개선할 것임. - HW 및 상용SW 도입시 특정기업에 유리한 규격제시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 규격공개(5일)를 의무화하고, 상용SW 기술평가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것임. - 과업내용 불명확에 따른 잦은 과업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전략계획(ISP), 제안요청서(RFP)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과업변경시 적정대가를 낙찰차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임. -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지급 비율을 제안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사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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