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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토부, 전세버스 안전관리 실태 일제점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대중교통과 2010.12.15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12.5일 발생한 밀양 전세버스 전복사고(4명 사망, 27명 부상) 등 최근 전세버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10.12.27일~'11.1.14일 전세버스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일제점검은 전세버스 전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동 기간 동안 전세버스 업체들의 입.퇴사 신고 이행여부, 사업용 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자 등 부적격 운전자 채용 여부, 명의이용 금지 위반 등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 시행, 안전띠 작동, 가요반주기 설치,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 차량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임. - 전세버스 업체들 중 영세사업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일제점검 시행전까지 점검 기간.내용 등을 전세버스 업계에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여 위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 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참고> 1. 전세버스 관련 제도개선 내용 2. 전세버스 등록현황('10.9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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