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2.14일 입법예고하였다. - 2011년 하반기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그 명단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고 금융기관 거래나 신용등급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임. - '정부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명단공개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국가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체불이 반복되는 관행을 우선적으로 근절시키겠다는 것임. - 다만, 부득이하게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일정기간 소명기회를 주어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체불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에 명단공개나 금융제재 등의 불이익을 줄 것임. - 한편,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과 사업주가 각종 정부포상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정부포상추천 제한제도' 도입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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