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대형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을 현행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12.16일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10.12.8, 국민경제대책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2011.1.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것임. - 이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체('10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83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국가발주 공사의 경우 76억원 이하,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20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참여가 제한될 것임. -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의 발주물량이 연간 약 1.2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음. <참고> 도급하한제도 개요 및 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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