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IFRS')도입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2.15일 의결하여 '11.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11.1.1일부터 신용카드사 및 주권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는 IFRS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였음. - 기타 여전사는 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하나를 선택 적용하도록 하였음. - IFRS에서는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연체채권의 미수이자도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바, 미수이자를 자산 건전성 분류대상자산 및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에 추가하여 예상손실에 대비하도록 하였음. - IFRS상의 금융자산 분류에 따를 경우 대출금을 '대여금 및 수취채권' 외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통한 손익인식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IFRS 적용 여전사의 경우 IFRS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되, 감독규정에 의한 최저적립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음. <참고> 1. 대손준비금 제도 2. IFRS와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의 주요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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