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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어촌공, 농지은행사업으로 농촌 고령화의 벽 넘는다
한국농어촌공사 2010.12.16 3p 보도자료

농어촌공사는 현재 농지은행사업으로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농지연금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12.16일 밝혔다. - 농지매입.비축사업은 고령.은퇴, 전업.이농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농지를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사업임. - 농지임대수탁사업도 고령 등으로 자경하기 곤란한 농지나, 구두 계약에 의한 단기간의 관행 임대차 농지 등을 공적기구인 농지은행에서 임대 위탁을 받아,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장기임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기반 확보와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지연금사업도 소득기반이 열악하여 적절한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농어촌 고령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사업시행 5년차를 맞고 있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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