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장구의 보장성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15일 밝혔다. - '10.12.15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하 : 전동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구입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전지(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약 5만7천명의 장애인이 전지 구입가에 따라 최대 12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체 장애인 등에 지원되던 전동보장구의 지원 대상을 심장.흡기 장애인으로 확대할 것임. - 전동보장구 전지(배터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지를 구입한 후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를 하면 됨. - '11.1.1일부터는 장애인보장구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도 시행될 것임. - '10.12.15일부터 '관광취업(H-1)' 자격으로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11.1.1일부터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이동전화(휴대전화)로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것임. - '11.1.1일부터 한의원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일부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도 줄어들 것임.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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