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2.17일,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를 운영할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요건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DDos 등 신.변종 해킹 공격으로부터 국가의 중요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구축 의무화를 골자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을 개정하였음('10.4월). - 그 후속조치로 지경부는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전문업체 지정요건을 관제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간담회 4회 개최) 마련하였음. - 금번 공고안에서는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 운영을 내실화함과 동시에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제도가 시장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전문업체 지정요건을 필요 최소한도로 설정하였음. - 보안관제 전문인력 15명 이상, 자기 자본금 20억원 이상, 3년간 30억원 이상 보안관제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갖춘 기업의 경우에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될 수 있음. - 수행경험이 부족한 기업도 보안관제 능력평가 통과시(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전문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고 전문업체간 경쟁을 촉진할 것임. - 다만, 공공부문은 민간에 비해 침해사고 발생시 피해규모가 크고 광범위함을 감안하여 보안관제 전문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 6개월간 제도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11.7.1일부터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며, 그동안 업계를 대상으로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제업체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