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운용규제 개선 등 퇴직연금 활성화 및 공정경쟁 방안'을 12.20일 발표하였다. -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집합투자증권(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 등)에 대해, 전체 적립금 대비 총 투자한도(40%)내에서 투자를 허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증식이 가능하도록 운용규제를 개선할 것임. - 다만,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는 근로자의 금융지식, 자산운용능력을 감안하고 적립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당분간 현행과 같이 금지할 것임. - 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자사상품의 편입비율을 제한하여, 과도한 금리 제시 등 시장의 과열경쟁 소지를 차단할 것임. - 다만, 적립금이 일정규모 이내8(예:DB 20억원, DC 및 IRA 5천만원)의 경우에는 동 규제 적용을 면제할 것임. -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의 수익률을 구분하여 공시토록 조치할 것이며, 수익률 공시주기를 월단위로 축소하여 공시정보의 시의성을 확보할 것임. - 비용의 부담, 유.무형 재산 등 경제적 편익 제공 및 유리한 거래 조건 제공 등을 특별이익으로 감독규정에 규정할 것임. - 대출 등 거래관계 및 지분보유 등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가입 강요, 궁박한 상황을 이용한 경제적 불이익 제공,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의사표현 등을 계약체결 강요행위로 감독규정에 규정할 것임. - 그 밖에 다양한 강요행위 출현에 대비 금감원장이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것임. <붙임> 퇴직연금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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