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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부운용과 2010.12.19 45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12.19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구성된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비예금 원화부채에 대한 부과 문제는 추후 국제적 논의 동향 및 금융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였음. - 외화예수금은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부과시 이중 부담이 되므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음. - 외환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 계정 등은 자금 차입 성격이 아니므로 제외하도록 하였음. - 업권간 형평성, 우회 조달 방지 등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기관으로 규정(법률)하였음. - 다만,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은행권에 부과(시행령)하였음. - 유출입 변동성이 매우 큰 단기외채의 축소 또는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간별로 부과 요율을 차등화하도록 하였음. - 부과 요율은 정책도입 효과, 금융기관 부담 수준 및 전문가.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종합 감안하여 추후 결정하도록 하였음. - 새로운 기금 신설 없이 기존 외평기금에 구분계리하여 재원을 적립하고 기존 계정과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음. - 평시에는 원칙적으로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외 안전자산 등에 운용하도록 하였음. - 부담금의 주관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하되 한국은행에 부담금 징수 및 운용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였음. - 금융기관의 외화부채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도록 전산 보고시스템을 정비하고, 외환정보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