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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대형공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강화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기술정책과 2010.12.20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품질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요건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12.20일 밝혔다.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품질시험, 검사 등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나 기존 배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자로서는 효과적인 품질관리가 곤란하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현행 2인에서 3인으로 강화하였음. -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종류별로 교육기간을 정하고, 교육훈련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품질관리자도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 유사한 교육을 타 법령에 따라 이수한 경우 건설기술자 교육의 면제범위를 전문교육(1주)에서 기본교육(2주)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 부담을 완화하였음. - 품질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경력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발급 사실 등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품질관리자의 경력관리를 강화하였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평가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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