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사,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2010.12.21 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12.21일 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사가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계약체결 및 변경시 반드시 서면계약서 교부(구두 발주 금지)하도록 하고,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변동, 물가인상 요소 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를 제시하도록 하고, 산정 방식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정, 부당한 감액행위를 금지하도록 할 것임. -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보장, 공정한 입찰참가 기회를 부여하고, 협력사와의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도록 할 것임. - 공공구매론 자금대출을 알선하고 지원을 확대(1200억원)하며, 중소기업 연구개발 자금지원을 확대(40억원)할 것임. - 현금 결제비율을 100% 유지하고, 선급금 지급비율을 현재 50%에서 최고 70%로 확대하며, 구매담당 임원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것임.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를 확대하고, 협력사 역량강화를 위한 사이버 경영혁신 교육을 실시할 것임. - 동반성장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협약이행 여부를 평가(체결 1년 후)하여 우수 대기업에 대해 직권조사 면제(1~2년), 표창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협약이행을 적극 지원할 것임. - 철도공사에 이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기업 전반에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질서 확산의 계기가 될 것임. - 협약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경우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주 계획 사전예고제를 통해 구두 발주 관행을 타파하는 시발점이 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