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설재해 취약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및 점검.교육, 대형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공사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을 12.22일 발표하였다. - 공사규모별로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재해예방 노력을 촉진시킬 방침임. - 발주자의 참여강화 등 안전보건시스템을 개선하고 원.하청업체 상생협력의 안전관리도 강화될 것임. - 건설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담은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할 것임. - 일용근로자 채용시 개별공사장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건설산업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임. <붙임>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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