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20일 건설현장의 체불.유보임금 문제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 체불.유보임금 문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그간의 대책이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의 청산에 주력한 것에 비해, 이번 대책은 체불임금 등을 구조적으로 예방.억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을 부여하고, 체불업체는 일정기간(최대 2년) 공공공사 참여를 배제할 것임. - 체불업체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월 1회 이상 임금 정기 지불' 준수 지도를 강화할 것임. - 임금 확보 및 지급을 위한 단계적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건설현장 재외동포의 취업 쿼터를 축소하고, 불법취업자를 단속하여 국내인력의 일자리 보호를 추진할 것임. - 금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체불 및 유보임금 문제를 개선하여,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임. <붙임> 1.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 2.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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