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0.12.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2011.7.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될 것임. -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하여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6일 근무제, 주5일 근무제, 주4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 가능함. - 주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더하여 주40시간제 도입 후 3년까지는 노사가 합의하여 주16시간까지, 3년 이후에는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함. - 주40시간제 시행과 함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되며,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1년 만근시 10일, 1년 추가근속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에서 1년 만근시 15일, 추가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등 근로시간.휴가관련 제도들도 변경될 것임. - 고용노동부는 2004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단계에 걸쳐 법정 주40시간제를 확대적용해 왔으며, 사업장 스스로 법적용시점보다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해 왔으나, 2011.7.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정 주40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는 금년말로 종료될 것임. - '11년에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단체 등과 협력하여 주40시간제를 도입할 때 숙지해야 할 사항을 전국을 순회하면서 안내교육하고,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업장에게는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며,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주40시간제 도입시 발생하는 의문점을 전화.인터넷.대면으로 상담할 것임. <첨부> 1. 주40시간제(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시 변경사항 2. 2009년 OECD국가 연간근로시간(임금근로자 기준)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