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22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지만 긴요한 개선사항들을 담은 「'10년 하반기 기업현장 애로해소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납품단가에 추가 발생하는 특근 수당 등을 반영하고, 공동계약시 실적 인정범위를 개선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점검을 강화하고, 전자어음 할인중개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임. - 물류기업의 전자문서 처리방법을 다양화하고, 의약품의 첨가제 변경시 자료 제출범위를 합리화하고, 기존 공산품과 결합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면제하도록 하고, 공장등록사항 등 변경 신고시 동일한 신고기간을 부여하고, 총포 일괄 소지허가 범위를 확대할 것임. - 가연성폐기물 사용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관리 적정화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한도를 다양화할 것임. - 교량 운행허가 중량산정시스템을 개발하고, 위생도기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명료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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