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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쇠고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육량등급기준 강화
축산물품질평가원 2010.12.22 6p 보도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추진해 온 한우 육질 고급화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둠에 따라 제2의 도약을 위해 불가식 지방량을 소 한마리당 100㎏미만으로 감축하는 '소도체 등급기준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12.22일 밝혔다. - 육량 C등급 육량지수 상한선을 2단계로 나누어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 한마리에서 평균 불가식 지방량을 5.3㎏ 감소시키기로 했음. - 육량 A등급의 하한선은 2013.1월(2단계 적용)부터 67.5에서 67.2미만으로 하향 조정하여 A등급에 대한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육량등급 출현율의 형평성을 유지키로 했음. - 소도체 등급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수행을 통한 과학적 검증과 공청회 및 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하였음. - 소도체 등급기준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불가식 지방 생산량을 소 한 마리당(도체중 432㎏기준) 100㎏미만으로 유도하여 쇠고기 생산비 절감을 통한 한우 비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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