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제안요청서 발주규격심의 의무화, 평가위원 추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12.24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동 지침 제정은 8.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IT 네트워크장비산업 발전전략' 후속조치 중 일환임. - 지경부 및 유관기관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의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사업과 모든 IT 네트워크장비 운영.유지.보수 등 관련 사업에 적용되는 것임. - 특정 회사에 유리한 스펙이 제안요청서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발주규격 심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발주기관이 구성하는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에 지경부가 위원을 추천하기로 하였음. - 사업자 평가.선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경부가 제안서 평가위원 풀 추천을 가능하게 하였음. - 가격보다는 기술, 품질이 중시되어야 하는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사업의 특성상 국가계약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고, 저기입찰 방지 및 중소기업의 적정이윤 보장을 위해 기술능력 평가배점을 9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유지보수 비용의 차별적 지불 방지 및 유지보수에 비용에 대한 인식전환 등을 위하여 장비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적정 유지보수 비용을 국산.외산간 차별없이 지급하도록 하였음. - 장비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침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그 결과를 일반에 공표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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