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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내년부터 건물 등 시설물에 국가표준 ID를 부여한다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공간정보기획과 2010.12.24 10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건물 등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 표준 ID를 부여하여 다양한 정보의 상호 연계.활용을 위한 '공간정보참조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11년부터 사업을 착수한다고 12.24일 밝혔다. - 공간정보참조체계는 건물, 도로 등 각종 시설물의 공간객체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말함. -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4년까지는 건물(약 7백만 동), 공간객체(약 2억 개 추정)에 대한 등록번호를 부여할 것임. - 동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에서도 공간정보에 대한 통합적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누구나 어디서든지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유비쿼터스 기반의 효율적 공간정보 활용 환경이 마련될 것임. <참고> 공간정보참조체계 구축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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