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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턴키.대안 입찰심의대상, 내년부터 더 명확해져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기술기준과 2010.12.24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12.24일, 턴키 등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해양부고시)을 개정하고, '1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내년부터는 건축공사의 경우, 설계.시공기술이 보편화된 학교와 일부 공동주택이 심의 대상시설에서 제외되고, 초고층건축물과 같이 고도의 건설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물들에 한해서 턴키.대안 등의 입찰방식이 허용될 것임. - 건축물 뿐만 아니라 댐, 교량 등 토목시설물과 플랜트에 대한 규모 기준 또한 신설되어 전반적으로 심의대상이 현행보다 구체화될 전망임. - 턴키발주로 인한 사업비 절감효과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등이 포함되어 향후 입찰방법 심의가 보다 객관적이고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을 것임. <붙임> 심의대상시설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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