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을 조기 종식하고 이미 상실한 청정국 지위를 조속한 시일내에 회복하기 위해 12.23일 가축방역협의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매몰처분과 병행하여 오염정도가 심한 일부지역에 대해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예방접종 대상지역은 우선 오염이 심해 2차 감염이 우려되는 경북 안동.예천, 경기 파주.고양.연천 5개 시군이며 특히, 오염이 심한 안동시의 경우 시전체 지역, 나머지 시군은 발생농장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소 약 13만3천여 마리(7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Ring 방식의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하였음. - 예방접종은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00개팀 800여명을 투입하여 예방접종 개시후 10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 - 예방약 공급을 위해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30만마리분의 예방약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영국(퍼브라이트 연구소) 항원뱅크에 비축하고 있는 120만마리분의 예방약도 조기에 도입하기로 하였음. -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으면 마지막 구제역 발생 또는 마지막 예방접종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김. - 예방접종을 한 후에는 사전 정밀검사 후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것(예방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도축장으로의 출하 및 축산농가간 거래가 가능하고, 예방접종 및 이동통제로 인한 손실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보상할 것임. - 연접한 3개 시도에 걸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최고 경보수준인 심각단계 수준에 준하는 전국적인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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