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환경부 '지열에너지 설비 환경관리 강화'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토양지하수과 2010.12.23 6p 보도자료

환경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녹색성장 추진의 일환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는 지열에너지 설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보급할 예정이라고 12.23일 밝혔다. - 지열에너지 설비는 태양열, 풍력, 수력 등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하나이며 지하 굴착을 하고 지열 설비를 설치하여 가정이나 공공 건물, 시설 농가 등에서 냉난방 열원으로 사용하는 설비임. - "지열에너지 설비의 환경관리요령"은 환경부에서 전문가, 관계 부처, 전문기관 등과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지열 설비의 설치부터 운영 및 폐쇄할 때까지 지열 설비의 유형별로 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열 설비는 지하수보전구역, 토양보전대책지역 및 소규모수도시설 반경 100m 이내에서는 설치를 제한하도록 권고했음. - 밀폐형 설비의 경우에 지하 암반선 1m 깊이까지 센트랄라이저(centralizer)를 설치하거나 굴착구경을 확대하고, 그라우팅 재질 종류 및 투수율을 규정하여 차수효과 등의 실효성 있는 그라우팅이 되도록 했으며, 부동액은 원칙적으로 순수한 물을 사용하되 동결점을 감안하여 에탄올 등의 부동액을 사용할 수도 있도록 했음. - 개방형의 경우에 재주입 지하수로 인한 수질영향을 조기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초기 6월까지 매 3개월마다 3회의 수질 모니터링, 이후 주기적인(2~3년 간격) 수질검사 및 필요한 개선조치를 하도록 했음 - 지열 설비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부동액은 전량 회수하고, 지열파이프는 지하 1m 까지 절단 회수하며 회수 불가한 지열 파이프 내에는 그라우팅액을 주입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 <붙임> 지열에너지 설비 환경관리요령 주요내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