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녹색성장 추진의 일환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는 지열에너지 설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보급할 예정이라고 12.23일 밝혔다. - 지열에너지 설비는 태양열, 풍력, 수력 등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하나이며 지하 굴착을 하고 지열 설비를 설치하여 가정이나 공공 건물, 시설 농가 등에서 냉난방 열원으로 사용하는 설비임. - "지열에너지 설비의 환경관리요령"은 환경부에서 전문가, 관계 부처, 전문기관 등과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지열 설비의 설치부터 운영 및 폐쇄할 때까지 지열 설비의 유형별로 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열 설비는 지하수보전구역, 토양보전대책지역 및 소규모수도시설 반경 100m 이내에서는 설치를 제한하도록 권고했음. - 밀폐형 설비의 경우에 지하 암반선 1m 깊이까지 센트랄라이저(centralizer)를 설치하거나 굴착구경을 확대하고, 그라우팅 재질 종류 및 투수율을 규정하여 차수효과 등의 실효성 있는 그라우팅이 되도록 했으며, 부동액은 원칙적으로 순수한 물을 사용하되 동결점을 감안하여 에탄올 등의 부동액을 사용할 수도 있도록 했음. - 개방형의 경우에 재주입 지하수로 인한 수질영향을 조기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초기 6월까지 매 3개월마다 3회의 수질 모니터링, 이후 주기적인(2~3년 간격) 수질검사 및 필요한 개선조치를 하도록 했음 - 지열 설비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부동액은 전량 회수하고, 지열파이프는 지하 1m 까지 절단 회수하며 회수 불가한 지열 파이프 내에는 그라우팅액을 주입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 <붙임> 지열에너지 설비 환경관리요령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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