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전국 6개공항 소음대책지역에 '15년까지 주택.학교 방음시설 설치와 주민복지사업 강화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과 2010.12.24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김포.김해 등 6개 민간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75 WECPNL 이상)에 총사업비 2,700여 억원을 투입하여 '15년까지 주택 및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TV 수신료 지원 등 주민복지사업을 강화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11~'15)을 수립 시행한다고 12.24일 밝혔다. - '94년부터 소음지역에 설치하여 왔던 주택방음, 학교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중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주택방음시설(23천여호)과 학교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9개교)을 '15년까지 완료할 것임. - TV수신료(36천세대)와 학교 및 기초생활보호자(1,621세대)에 대하여 하절기 3개월간 냉방시설 전기료를 매년 지원하며,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제정과 함께 추가된 주택냉방시설 설치사업도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임. -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교육문화시설 등 주민복지시설과 공동영농시설 설치 등에 향후 5년동안 약 500억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하였음. -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소음대책지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반영할 소음대책지역 공간관리방향을 제시하였음. - 동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항공사의 소음부담금과 시설관리자인 공항공사의 착륙료 수입 중 일부 및 국고지원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고, 정부는 동 중기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소음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교통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