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27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자산보유자의 요건을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 중 금융위가 인정하는 법인'에서 '신용도 또는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으로 확대하였음. - 자산보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1개의 SPC를 통하여 복수의 유동화계획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유동화전문회사의 최저자본금 요건 삭제 및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음. - '반환'의 경우에도 저당권 취득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였음. - 유동화 관련 계약의 이행,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근거를 마련하였음. - 채권추심업만을 허가받은 일반신용업자에 대해서도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관리자 업무를 허용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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