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0개 법인과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하고 사업하기 편안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2011년부터 확대시행한다고 12.28일 밝혔다. - 법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성실히 납세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법인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협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세무문제를 가감없이 공개, 적시에 해결하는 등 성실납세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임. - 시범운영 결과, 협약법인 대부분이 제도의 취지를 점차 이해하고 협력하는 등 인식전환이 뚜렷하고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신고하는 사항도 함께 해소함으로써 납세만족도 향상과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경제단체 등의 요청과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 것임. <참고> 15개 법인 시범운영 결과, 세무쟁점에 대한 서면답변 등으로 세무불확실성 해소 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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