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조달청과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12.27일 밝혔다. - 국가계약법, 조달사업법, 회계통첩(2), 고시(12) 등 16개 법령 및 고시에 규정된 전자조달 관련 제반사항을 통합.보완할 것임. - 부적격자 입찰차단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고, 불법.부정행위자에 대한 벌칙,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것임. - 조달사업법에 규정되어 중앙조달에 한정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법적기반을 공공기관의 자체조달에도 포함되도록 개별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임. - 이용자의 개인 및 영업상의 정보보호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용자 분쟁처리.조정을 위한 전자조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공동활용, 해외수출 촉진, 전자조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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