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월 수립한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으로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를 마련하였다고 12.28일 밝혔다. - 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적.개별적 규제에서 사후적.포괄적 위험관리방식으로 변화하는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제도'를 실시할 것임.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사업장 규모에서 근로자 1인당 안전보건관리 필요시간, 유해.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화할 것임. - 사업장의 직장.반장 등을 안전보건반장('14년까지 100만명)으로 지정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인프라를 확충할 것임. - 기업의 산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와 산재보험료를 연계하는 예방요율제도를 시행하고, 대기업이 협력사와 공동으로 상생협력 안전보건관리 프로그램 시행하도록 유도할 것임. - 원청기업의 사내.사외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평가 및 지원을 유도하고, 기계위험도에 따라 안전인증(고위험 기계), 안전확인(중위험 기계), 안전성 평가(저위험 기계)로 구분하여 관리해 나갈 것임. - 발암성 물질을 법적관리 물질과 정보제공 물질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기업의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유도하되, 안전보건관리 미이행시 즉시 과태료 부과, 사법조치 강화를 통해 규율을 강화해 나갈 것임. - 조선.제철.화학 등 기간산업, 건설업, 제조업의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고령자, 여성, 일용근로자, 환경미화원 등 취약직종 근로자 등 안전보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내실화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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