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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업, 근로자, 정부가 함께 노력하여 '14년까지 산업재해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안전보건정책과 2010.12.28 35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는 3월 수립한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으로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를 마련하였다고 12.28일 밝혔다. - 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적.개별적 규제에서 사후적.포괄적 위험관리방식으로 변화하는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제도'를 실시할 것임.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사업장 규모에서 근로자 1인당 안전보건관리 필요시간, 유해.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화할 것임. - 사업장의 직장.반장 등을 안전보건반장('14년까지 100만명)으로 지정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인프라를 확충할 것임. - 기업의 산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와 산재보험료를 연계하는 예방요율제도를 시행하고, 대기업이 협력사와 공동으로 상생협력 안전보건관리 프로그램 시행하도록 유도할 것임. - 원청기업의 사내.사외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평가 및 지원을 유도하고, 기계위험도에 따라 안전인증(고위험 기계), 안전확인(중위험 기계), 안전성 평가(저위험 기계)로 구분하여 관리해 나갈 것임. - 발암성 물질을 법적관리 물질과 정보제공 물질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기업의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유도하되, 안전보건관리 미이행시 즉시 과태료 부과, 사법조치 강화를 통해 규율을 강화해 나갈 것임. - 조선.제철.화학 등 기간산업, 건설업, 제조업의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고령자, 여성, 일용근로자, 환경미화원 등 취약직종 근로자 등 안전보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내실화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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