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8일 '2010년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비자의 편익과 안전을 저해하는 33개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편익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발굴하여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는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0년에는 총 10개 과제에 대해 7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동 개선방안을 내년까지 추진완료하기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음. - 수도계량기 동파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표준조례를 개정('11년까지, 환경부)할 것임. - 신규 제작차량에 대해 타이어 공기압감시시스템의 장착을 의무화('12년까지, 국토해양부)할 것임. - 화장품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한(개봉 후 사용기간 기재 시 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표시('11년까지, 보건복지부)하도록 할 것임. - 리콜 관련 기본법인 소비자기본법과 비교하여, 개별법령에 공백이 있는 경우 리콜단계별 근거규정을 신설.보완함으로써, 리콜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붙임> 1.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및 실적 2. 소비자지향성평가과제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3. 소비자안전제고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