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확대 및 해외건설 시공상황보고 의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27일 개최된 제55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해외건설업 신고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이 현행 11개에서 17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며, 금번에 추가되는 6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임. -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법에 따른 개별 면허를 취득하고 국내면허를 기반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여야 하나, 우수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내면허 취득후 해외건설업 신고"라는 절차를 면제하고 있음. - 해외건설업자가 분기별로 해 오던 해외공사 시공상황 보고를 반기별로 하도록 완화하였고, 이는 해외공사 수행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도이나, 부담완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제안을 채택하여 규제를 완화한 것임. <참고> 1.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확대 (제10조제1항.제2항) 2.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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