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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CNG 버스 등 가스 사용 자동차의 안전성 강화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자동차정책과 2010.12.28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용 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9월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2.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 가스용기의 제조, 장착, 운행, 결함 발생시 시정조치 등 사용 단계에 따른 안전관리를 각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제하던 방식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일원화한 것임. - 그동안 가스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한 이후에는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가 사실상 없었는데, 이를 보완하여 운행 중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검사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였음. - 이러한 재검사 제도를 통해 가스용기의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임. <참고> 자동차용 가스용기 안전관리체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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