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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에 2,065억원 지원
중소기업청 2010.12.29 83p 보도자료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등에 국비 2,065억원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계획'을 확정.공고하고, 2011.1.28일까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전국상인연합회를 통해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시장별 특성을 살린 시장현대화를 위해 348개시장의 주차장(52건), 아케이드(56건), 진입로(3건) 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고객들의 편리한 쇼핑을 위해 고객지원센터 및 화장실 등 고객편의시설(34건)과 안전시설(127건)을 확충할 것임. - 지방공설시장의 냉난방시설, 주차장, 장옥정비 등 쇼핑환경을 개선하는 공설시장의 시설을 지원(17건)하고 아울러 문화관광형시장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며, 향후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 - 고객과 함께하는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공동마케팅과 공동구매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공동구매사업 및 특가판매를 지원하고, 전국 공동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지원(발행규모 1,300억원)하며, 공중파.지역방송.신문사를 활용한 시장홍보를 강화할 것임. -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해 시장특성과 상인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상인대학, 상인대학원, 정보화교육과 선진시장 탐방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상인을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경영인으로 육성할 것임. - 체계적인 시장.점포 관리를 위해, 시장경영진흥원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시장활성화를 위한 자문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며, 점포별로는 상품진열, 고객관리 기법 등을 점포 지도를 지원할 것임. - 행정 및 유통분야 퇴직인력을 활용한 '시장매니져 제도'를 도입하여 상인조직 관리, 회계관리, 공동마케팅 등 시장활성화 사업주체인 시장상인회의 역량을 강화할 것임. - 2010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상권활성화구역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2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지원할 것임. - 상권활성화구역 제도는 상권관리기구 등을 통해 지역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상권관리, 문화프로그램, 테마거리 조성 등을 집중 지원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