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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2년부터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2010.12.30 15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2007년 발표한 제1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에 이어 '11년 이후의 바이오디젤 보급 방향을 정한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12.30일 발표하였다. - 정부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원가 및 원료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동물성 바이오디젤의 상용화, 해외농장개척 활성화를 추진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활성화하여 바이오디젤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화할 것임. - '11년부터는 동물성 바이오디젤을 상용화하여 폐식용유와 마찬가지로 버려지던 자원인 동물성 유지를 재활용, 바이오디젤 보급에 따른 폐자원 재활용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 효과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2011년을 끝으로 일몰되는 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제 제도를 감안하여 2012년부터는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제도를 도입할 것임. -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여건을 조성 하여 차세대 바이오연료 생산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내 폐자원 재활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임. - 이 밖에 바이오디젤 지속가능성 기준을 마련하여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을 촉진하는 등 중장기 바이오디젤 산업 발전 방향도 제시할 것임. - 바이오디젤의 가격 및 원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당분간 현재의 혼합율 2.0%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혼합율 상향 조정은 가격경쟁력 및 원료 수급 여건 개선을 감안하여 결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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