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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세부방안에 대한 고시 제정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신재생에너지과 2010.12.30 5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RPS 세부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제정.공고하였다고 12.30일 밝혔다. - 신재생에너지촉진법시행령 제18조의9의 가중치 결정요인인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 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한 전문연구기관(전기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해외사례,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였음. - 태양광의 경우, RPS가 시행되는 '12년부터 매년 200MW 이상의 대규모 물량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건축물 이용 태양광에 대해 1.5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목별로 환경훼손 가능성이 낮은 23개 지목에 대해서는 1.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환경훼손 가능성이 높은 임야, 전, 답 등 5개 지목에 대해서는 낮은 가중치(0.7)를 부여하기로 하였음. - 태양광을 제외한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육상풍력을 1.0으로 기준하되, (연계거리 5km초과)해상풍력의 경우는 2.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해상풍력 개발을 촉진하는 등 원별로 세부적인 가중치를 결정하였음. - 공급의무자에 속하는 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 중 발전량 비중이 높고 원전발전량이 대부분인 한수원에 대해서는, 원전발전량 일부를 경감(5%~50%)하여 기타 5개 발전자회사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6개 발전자회사별 의무공급량을 조정하였음. - 태양광발전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는 태양광 할당량의 50%를 외부로부터 조달토록 의무화하였음. - 기존에 발전차액지원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자는 이를 포기하고 RPS 공급인증서 발급받는 방안을 허용하지 않으며, 다만,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 완화차원에서 태양광과 연료전지의 경우 제한적으로 RPS로 전환을 허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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