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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2010.12.30 6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85㎡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100% 적용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임. -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적용배제를 1년간 연장하고('12.3월까지), 입주자 선정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 동호수 결정도 함께 수행하도록 개선하였음. - 단독세대주로서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40㎡ 이하의 주택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50㎡ 이하까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임. -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공급시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점 적용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도록 하였고,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국민주택과 같이 시.도지사 승인시 특별공급 물량을 10% 초과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주택을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85㎡ 초과 포함)까지 확대하고 전체의 3%를 공급할 것임. - 다문화가구를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납북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를 국민임대주택 등 우선공급대상에 포함시켰음. -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등은 무주택(세대주 요건 제외) 요건만으로도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의 세부기준 제정권을 부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해 2014년까지 재당첨제한을 한시적으로 적용배제하도록 하였음. - 재해는 예측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 재해 발생일 현재 전입신고 후 거주중인 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개선하였음. -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자도 입주자저축 사용면제 대상에 포함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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