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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 통보
기획재정부 국고국 예산기준과 2010.12.30 9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월말까지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조기에 마련하여 각 부처에 12.30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경기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대규모 SOC 사업을 별도로 중점 관리하고, 지자체보조.출연사업 등은 최종수요자 기준으로 실집행실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음. - 외화예산, 복지급여 등은 조기집행을 지양하고, 각 부처별로 예산낭비 개선실적을 분기별로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에 보고토록 하였음. - 유가증권 매각, 미수납채권, 국유재산관리수입, 정부배당수입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음. - 자금운용기관 분산, 금융상품 다원화, 연기금 투자풀 활용 등을 통해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음. - 각 부처의 자율적인 집행 효율화를 위해 '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음. - 보조사업 공모시 민간위원이 2인이상 포함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보조금 정산기한 설정, 관련 자료의 5년간 보관의무 부과 등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 국내항공 이용시 저가 항공사 이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R&D 및 정보화 예산의 장비구입 집행을 효율화하도록 하였음. - 에너지 절약 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음. <붙임> 1.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주요내용 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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